병역이행 기간 가산 가능, 구직촉진수당 수령도 가능해져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정부의 국민취업지원 청년 연령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취업지원 및 저소득 구직자 생계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기준이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며 최대 3년까지 병역이행 기간도 가산된다.
또 국민취업지원을 받는 대상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대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둘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에 따라 소득 발생이 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구직촉진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거짓·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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