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본격 실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본격 실시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7.07.17 10: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701개 기관·시책평가 257개 기관 대상
▲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비교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본격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01개 기관의 청렴도 측정과 257개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청렴도 측정은 지난 2002년부터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및 공공기관 소속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 등을 활용해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701개 기관의 2,300개 업무에 대해 민원인 등 24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오는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257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 청탁금지 제도운영 등 39개 지표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내년 1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금년도 청렴도 측정대상에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규모가 크고 청렴문화 확산 파급효과가 큰 4개 기관을 추가했다. 또한 청렴도가 높은 31개 기관은 시책평가에서 제외하고 청렴도가 낮은 23개 기관을 시책평가에 포함시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 연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렴도 측정에 공직자에 대한 청탁 관련 설문이 추가됐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청탁금지법 교육 및 신고체계 구축, 변화사례 등 청탁금지 제도운영을 평가하는 지표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공직자 150만명에 대한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청렴교육 강사 양성 및 강사 활용,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가 강화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 측정을 통해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시책평가를 통해 부패방지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간 선순환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