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장애인 연금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1월부터 장애인 연금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1.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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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3.6% 반영...부가급여 11년 만에 1만 원 인상돼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장애인 연금이 1월부터 지난해 대비 2만 1,630원 인상돼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더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수령하게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8일 밝혔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장애인 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이 중 기초급여는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기존 32만 3,180원에서 올해 33만 4,810원으로 1만 1,630원 인상됐고, 부가급여액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만 원 오른다. 특히 부가급여액은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고,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 원(2023년 대비 +8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2023년 대비 +12만 8,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 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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