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연 1회 3월에, 병원급 이상 연 2회 3월과 9월 보고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으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오늘(4일) 밝혔다.
올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에 이용빈도와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 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고,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 국민에게 실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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