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직장인 70%가 원하는 '이것'...이유는? ▷"주 52시간 근로제,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
[내외방송 뉴스]▷직장인 70%가 원하는 '이것'...이유는? ▷"주 52시간 근로제,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
  • 정지원 아나운서
  • 승인 2024.03.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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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0%가 원하는 '이것'...이유는?
▷"주 52시간 근로제,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

(내외방송=정지원 아나운서/ 편집 심해중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직장인 70%가 원하는 '이것'...이유는?

직장인의 70%가 '직장 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4%가 '직장 내 노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노조가 '고용 안정'과 '복리후생 개선', '임금 인상'과 '부당한 대우' 등에서 '도움이 된다'고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직장인은 '직장 내 불이익이 우려돼 가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39.1%를 차지했습니다.

박성우 온라인노조 추진위원장은 "기업별로 단체교섭을 하다 보니 일정 인원이 되지 않으면 노조를 만들 수 없다"며 "누구든 쉽게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업종별 온라인노조가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사회)"주 52시간 근로제,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

헌법재판소가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최근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판단입니다.

또,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청구했는데, 최저임금제도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1. 한동훈 "이재명, 하루 전에만 말해주길"...TV 토론 촉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일대일 TV 토론에 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여러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좋은 판단 기준을 제공할 것 같다"며 "이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하루 전에만 말해주면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2. 오늘부터 시작된 '늘봄학교'...교사 "여전히 우려"

저출생 문제의 해법으로 꼽힌 '늘봄학교'가 오늘부터 전국 2천 7백여 개 초등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여전히 교사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교육부는 늘봄 업무를 전담할 기간제 교사를 뽑을 계획입니다.

 

3. 행안부, 3·1운동 '역사 왜곡' 논란에 사과

행정안전부가 최근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3·1운동 카드뉴스에 잘못된 정보를 서술해 사과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위치가 하얼빈'이라는 등 오류가 발생했는데, 행안부의 사과 후에도 논란은 여전합니다.

 

4. 김신영 "전국노래자랑 하차 통보 받아"...후임은?

고 송해 선생의 뒤를 이어 KBS 1TV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있는 김신영씨가 최근 KBS 측으로부터 하차를 통보 받았습니다.

소속사 씨제스 스튜디오에 따르면, 김신영씨는 오는 9일 '인천 서구편'을 끝으로 전국노래자랑을 떠날 예정이며 후임으로 남희석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정지원입니다.

 

정지원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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