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 후에도 당사자 합의 없는 혼인이라면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이혼 후에도 당사자 합의 없는 혼인이라면 혼인 무효 가능"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5.23 16: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0년 만에 기존 판례 뒤집어 "온전하게 권리구제 받아야"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이혼 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신분 관계인 혼인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이에 대해 일일이 효력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려면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한 후 2004년 이혼했지만,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미혼모 가족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혼인을 무효로 돌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 혼인 합의가 없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1984년 대법원 기존 판례는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면서 이혼 후 '혼인 무효'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40년 만에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깨면서 앞으로 이혼 후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