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방지단·피해예방설치비 지원 등…예방부터 피해보상까지

먼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본격 가동한다.
경험이 많은 관내 모범수렵인 25명을 선정해 4개 권역으로 나눠 오는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운영한다.
피해 발생 농가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보호과(☎640-2351)로 신고하면 신속하게 출동해 포획활동을 실시한다.
지난해는 멧돼지 150마리, 고라니 120마리 포획 실적을 거뒀으며 개체수를 조절하고 소득증대 및 심리적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태양전지식 전기울타리 설치비의 60%,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150농가가 신청을 완료했다.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정책 뿐 아니라 발생한 피해 지원 정책도 마련해 운영하고 있어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가 피해 발생 5일 이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경작 금지 지역,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전체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되며 지난해는 120농가의 시름을 덜어줬다.
군 관계자는 “‘농자천하지대본’ 정신을 정책에 고스란히 담아 정성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고령화, 경영악화 등으로 속을 썩고 있는 농가의 고통을 함께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 사항이나 야생동물 신고는 환경보호과(☎640-23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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