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블랙리스트' 관여 최윤수 前차장,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
'불법사찰, 블랙리스트' 관여 최윤수 前차장,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7.12.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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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이 1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최 전 차장은 오전 10시10분쯤 법원에 들어서며 "영장 심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최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구속기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기 전 최 전 차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먼저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명단을 작성, 문체부로 통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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