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지원 위한 조례 제정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지원 위한 조례 제정
  • 디지털 뉴스부 기자
  • 승인 2017.07.20 08: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조례 내달 시행
▲ 제천시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기자) 제천시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제천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천시에서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가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8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취약계층 1만7,000여 세대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소방시설을 지원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취약계층이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 세대 등 안전에 취약한 대상가구를 말하며, 시는 이들에게 소방시설을 직접 지원함으로서 보다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조례 시행 후 지원 대상가구는 각 읍면동에 비치된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각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가 적격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방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시 의용소방대원이 각 신청 가정을 직접 방문해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사용법을 설명하는 자원봉사 도 제천소방서와 협의 중이다.

박춘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충북도내에서는 첫 번째로 제정 시행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는 열 번째 안에 드는 선도적 지원 조례이다”며, “조례 시행으로 소방취약계층의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스부 기자
디지털 뉴스부 기자 다른기사 보기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