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본격시행
1월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본격시행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8.01.03 11: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내외뉴스=한병호 기자)경찰청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2018년부터 시행한다.


교통과태료가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악성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한데, 2016년 1년간 178회 위반한 운전자도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는 6만 명(법인차량 포함)이나 된다.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1년에 1회 과태료 부과 받은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사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특별관리 대상은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며, 한 번 지정되면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한다.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면 대상자가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통상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한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되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찰활동 중 발견되면 통고처분(벌점부과)을 하거나 실제 위반자 확인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상자가 즉결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정식으로 형사입건해 법망을 피해가는 악성 운전자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며, 법인 소유의 차량은 배차정보를 이용해 범칙자를 확인해 범칙금 및 벌점 부과할 예정이다.

만약, 차량 관리의무자가 배차일지나 실사용자를 밝힐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법인 대표자 등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해 법인의 차량관리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8년 1월 1일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t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3개월 뒤에는 사업용 차량, 6개월 뒤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대상자에게는 안전운전 안내서가 1월 중 발송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더욱 조심히 운전할 것"을 당부하며, "이번 조치는 악성 운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습관에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위험성을 돌아보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