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옥희 기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은 이날 오전 10시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구속기소) 등 20여명으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 공천 약속 등을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있다.
검찰은 금품수수액이 10억원대에 이르는 점, 금품공여자 2명이 구속기소된 점, 이 의원이 소환 요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았고 주된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충분히 (법정) 안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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