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육아휴직 군인, 진급문턱 낮아진다
‘군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육아휴직 군인, 진급문턱 낮아진다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8.01.10 16: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 확대
▲기사와는 관계가 없음. (사진=국방부)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국방부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인의 육아휴직기간이 진급을 위한 최저복무기간에 확대 반영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첫째·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까지,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군인사법’이 개정됨으로써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기존대로 최대 1년까지 인정되지만,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기간(자녀당 최대 3년 가능)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군 내 양성평등한 육아 여건이 한층 성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