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저소득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7.07.26 13: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정부지원시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나
▲ 저소득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여성가족부는 26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고 있는 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7월 22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국비 11억 3천만 원(지방비 포함 총 18억 원)이 추가로 확보된 데 따른 조치이다.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수요자에 대한 접점 홍보를 강화해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힘쓸 예정이다.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연 480시간의 경우 월 20일 이용시 1일 평균 2시간만 이용 가능하나, 휴일, 야간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지난 6월 일하러 나간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가 돌보던 네 살배기 아기가 14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당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시간 소진으로 할머니에게 세 명의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고 가정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