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이고, 지원한도는 농어업인 3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천만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1.0%이다.
융자금은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계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에 한해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사업기간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농어업인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심의를 통해 확정되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에서 융자실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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