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법정 공휴일 주정차 단속 유예
진천군, 법정 공휴일 주정차 단속 유예
  • 디지털 뉴스부 기자
  • 승인 2017.07.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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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내외뉴스=디지털 뉴스부 기자) 진천군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일요일 등의 휴일에 일방통행로 주차단속 구간의 단속을 유예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다만,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중주차,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인도 위, 교차로의 불법주정차 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연중 상시 즉시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기존에 점심시간대인 12시∼14시에만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지만 군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휴일에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게 됐다고 전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원칙에 맞는 강력한 단속과 탄력적 단속의 병행을 통해 서민 경제 활성화와 주차단속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군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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