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중주차,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인도 위, 교차로의 불법주정차 등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연중 상시 즉시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기존에 점심시간대인 12시∼14시에만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지만 군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휴일에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게 됐다고 전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원칙에 맞는 강력한 단속과 탄력적 단속의 병행을 통해 서민 경제 활성화와 주차단속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군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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