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5·18특별법' 의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도 의결
국방위 '5·18특별법' 의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도 의결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8.02.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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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국방위원회는 20일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 의혹 규명 등의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등을 취합해 국방위원장 대안으로 한 5·18특별법과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5·18특별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1인과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하기로 했고,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과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날 국방위에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이명박 정부 당시 폐지됐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3년 임기로 지난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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