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오는 3월 22일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정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전체중량 30kg 미만으로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 전동기가 작동하는 최고속도, 모터출력, 전지 및 충전기 안전 등의 시험을 통해 안전 확인 신고한 제품이다.
그리고, 시행일 이전에 안전 확인 신고가 되지 않은 해외제품을 구매한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안전 확인 신고가 되지 않았으나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경우에는 오는 9월 22일까지 해당국가의 안전인증이 안전 확인 신고의 안전기준에 비추어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후부터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목록 등을 오는 3월 12일부터 자전거 행복나눔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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