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7.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목포시, 2017.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0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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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9월 29일까지...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 경감
▲ 목포시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목포시가 오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 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거주불명등록자, 사망 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 전입신고자 등이 그 중점 조사 대상이며,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조사기간 중 담당공무원과 통장이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를 직접 방문·조사하며 조사된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세대별 방문·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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