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9월 29일까지...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 경감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목포시가 오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 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기간 중 담당공무원과 통장이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를 직접 방문·조사하며 조사된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세대별 방문·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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