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균등분 주민세 6억 3900만원 부과
완주군, 균등분 주민세 6억 3900만원 부과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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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유입으로 전년 대비 3% 증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 완주군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완주군이 올해 균등분 주민세 4만2,832건에 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주민세는 전년대비 약 3% 증가한 수치로 이서혁신도시 인구유입과 귀농귀촌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및 완주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ARS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못 받았을 경우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납기내 주민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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