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지방세..."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오늘부터 개정안 시행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오늘부터 개정안 시행
  • 박재현 기자
  • 승인 2019.01.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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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시행

(내외뉴스=박재현 기자)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가 이날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가산금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9년에 적용되는 지방세제 개정사항은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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