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조사결과 오늘 최종 발표...재수사 권고 어려울 듯
'장자연 사건' 조사결과 오늘 최종 발표...재수사 권고 어려울 듯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5.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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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 권고 여부를 20일 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 권고 여부를 20일 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 권고 여부를 오늘(20일) 결정한다.

과거사위는 핵심 의혹이었던 성접대 강요 및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여러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지만, 공소시효 완료나 증거 부족 등 이유로 수사권고에 이르진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종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최종 보고서를 심의하고 재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250쪽 분량의 '장자연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재수사 필요 여부를 검토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2일부터 해당 사건을 13개월 넘게 다시 살펴봤다.

조사단은 장자연 사건을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당시 검경의 수사미진,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등을 비롯해 12가지 쟁점으로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다.

조사단은 지난 13개월 동안 80명이 넘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장 씨가 소속사와의 불합리한 계약에 근거해 술접대 등을 강요받은 여러 정황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 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이 수사기록에서 누락되고, 접대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미온적인 수사에 나서는 등 검경의 부실수사 정황도 다수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 측이 당시 경찰청장 등 수사 지휘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10년 전 이미 사망한 데다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의혹 상당수가 공소시효를 넘기는 등 재수사 권고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씨 소속사 대표 김 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권고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다.

10년 넘게 끌어온 국민적 의혹을 받아왔던 故장자연씨에 대한 의혹이 이번에도 현실적, 법리적 한계에 막혀 미완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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