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초등생 뺑소니' 용의자, 사고 18시간 만에 국외로 도주
진해 '초등생 뺑소니' 용의자, 사고 18시간 만에 국외로 도주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9.19 16: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CCTV에 찍힌 당시 사고를 낸 차량의 모습. (사진=진해경찰서)
▲ CCTV에 찍힌 당시 사고를 낸 차량의 모습. (사진=진해경찰서)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대낮에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뺑소니 피의자인 불법체류 외국인이 사고 다음날 국외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A군(8·초등학생 1학년)을 치고 달아났다. A군은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있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사고 3시간쯤 뒤 사고지점에서 2.1㎞가량 떨어진 부산 강서구 녹산대교 아래 주차장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했다. 사고 차량은 차주를 확인할 수 없는 대포 차량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가 사고를 낸 뒤 인근 마트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뺑소니 운전자가 거주지에서 400m가량 떨어진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사진=프레시안)
▲뺑소니 운전자가 거주지에서 400m가량 떨어진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사진=프레시안)

경찰은 수사를 거쳐 사고 발생 이틀 뒤인 18일 오후 2시30분에야 피의자를 카자흐스탄 국적의 B씨(20)로 특정했다. 그는 지난해 7월30일 단기 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드러났다.

그러나 B씨는 이미 17일 오전 10시 2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과 인접한 우즈베키스탄의 한 공항으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를 낸 후 국외 도피까지 걸린 시간은 약 18시간이었다.

경찰은 인터폴, 외교부 등과 수사 공조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B씨를 추적할 예정이다.

A군의 아버지는 사고 다음 날인 17일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경찰의 수사를 촉구 한 바 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