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3.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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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도 코로나19 감염증 여파, 계획과 달리 31일까지 신청 기간 연장
-국세청 반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 상·하반기 총 2회로 나눠 지급
▲ (사진=국세청 제공)
▲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제공)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소득분 신청은 당초 16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사진=국세청 보도자료)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사진=국세청 보도자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로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홈택스나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인 ‘손택스’를 설치해 신청할 수 있다.

▲ 반기신청 여부 자가진단 기준 (사진=국세청 보도자료)
▲ 반기신청 여부 자가진단 기준 (사진=국세청 보도자료)

장려금 신청은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는 자만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 6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된다. 또한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고, 2020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해 9월 중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 지급해준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사진=국세청 보도자료)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사진=국세청 보도자료)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해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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