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연등회' 결국 취소...봉축법요식은 30일 예정대로 진행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결국 취소...봉축법요식은 30일 예정대로 진행
  • 최은진 기자
  • 승인 2020.05.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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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 하남시 상불사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진행된 봉축 법요식. (사진=내외방송 영상 캡처)
▲2019년 경기 하남시 상불사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진행된 봉축 법요식. (사진=내외방송 영상 캡처)

(내외방송=최은진 기자)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30일)을 앞두고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규모 연등회 행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결국 취소됐다. 연등회가 취소된 것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으로 진행되지 못한 이후 40년만이다.

19일 조계종을 포함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와 연등회보존위원회는 "23, 24일 예정돼 있던 연등법회 및 연등행렬, 전통문화마당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 사찰에서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봉축법요식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진행된다. 당초 23일엔 서울 동국대에서 예정된 연등법회와 이후 도심을 거쳐 조계사까지 이어지는 연등행렬, 24일엔 전통문화마당 행사가 예정돼 있었다.

종단협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은 "연등회는 신라 진흥왕 때부터 천년 넘게 이어진 소중한 전통문화이지만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 19사태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19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숙고 끝에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불교계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4월 30일로 예정됐던 봉축 법요식을 1개월 연기했다. 연등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돼 있고, 오는 12월에는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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