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 7·10 대책
[영상]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 7·10 대책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7.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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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요즘 가장 뜨거운 소식은 ‘부동산 대책’인데요. 지난 10일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세율 인상과 청년 및 신혼부부 물량 확대,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부총리 주재 공급 TF 구성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이 최고 6%로 상향됐고, 양도세는 72%, 취득세는 12%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이란 논란을 초래한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 4년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 유형을 폐지하고, 단기임대로 신규 등록하거나 장기임대사업자로 전환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를 새로 등록하거나 장기임대로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세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 8년인 의무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려 공적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NWN내외방송 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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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P 오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주택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를 해제할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심 고밀도 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심 내 여러 공실 활용, 공공기관이 지방에 가며 나온 부지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 등을 중점적으로 우선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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