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정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근본적 세제개선을 하겠다는 건데요. 조세 형평성을 위한 조치란 긍정적인 평가와 부자증세란 비판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가 구간 신설’과 ‘소득세 최고세율 3% 인상’,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증권거래세 인하’입니다.
정부는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인상하는 것과 주택 보유·거래세 강화, 주식투자 이익 과세 기준선 상향 등을 두고 ‘부자 증세’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됩니다.
정부는 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합니다. 기업이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4~13%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