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뉴딜 펀드 성공에 올인… 5% 저리 과세 추진 등
당정, 뉴딜 펀드 성공에 올인… 5% 저리 과세 추진 등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08.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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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재 의원 등 민주당 48명 공동 발의…政, 1억 한도 14% 원천징수 혜택도
▲ 이광재 의원. (사진=이광재 의원실)
▲ 이광재 의원. (사진=이광재 의원실)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력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시갑)이 뉴딜 펀드 활성화를 위해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광재 의원이 이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같은 당 의원 48명이 함께 하면서, 발의 법안이 당론이라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개정안은 뉴딜펀드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금에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 역시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에서는 투자금 3억원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를 적용하고 있어, 개정안이 저율 분리과세로 뉴딜 펀드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봤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관련 사업에 민간 자금이 참여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던 사업 영역이 개인투자자에게 열리면서 다양한 투자 상품이 생길 것으로 이 의원은 예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에 금융자산 1경 8000조원, 부동자금 1000조원 정도가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의 ‘뉴딜 펀드’를 구상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가 정부안과 여당안에 대한 적정 수준의 세제 혜택을 도출한 방침이라, 뉴딜 펀드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광재 의원은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 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에서 뉴딜 펀드를 제안했으며, 이에 따른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유동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투자해 연관 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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