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14일 총파업 강행”…박능후 장관 “업무개시 명령” 경고
최대집 의협회장 “14일 총파업 강행”…박능후 장관 “업무개시 명령” 경고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8.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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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국민 생명 위협 받아서 절대 안돼”
최 “업무정지 받으면, 모두 휴업할 터”
▲ 전국 의사들이 14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카드를 꺼냈다. (왼쪽부터)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 (사진=각각 복자부, 의협)
▲ 전국 의사들이 14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카드를 꺼냈다. (왼쪽부터)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 (사진=각각 복자부, 의협)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전국 의사들이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카드를 꺼냈다. 이에 대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계 장기 파업으로 맞불을 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의협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등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는 도농간 의료불균형 등의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대 졸업 후 10년 간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가 이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며, 의사 인력이 실제로는 부족하지 않고 10년 의무 복무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의사 인력을 증원할 경우 의료비 폭증과 의료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의협은 정책의 즉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에는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의협의 파업으로 진료 공백이 커질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의협은 정부가 이들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 3차 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협이 진료 명령을 거부하고 병의원이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추가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면허증을 불태우겠다”며 강공 입장을 밝혀, 이번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 최 회장 “13만 의사 면허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 지시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군구 보건소장 이름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번 대정부 투쟁을 통해 악법을 철폐하고, 의사의 단체행동권이라는 자유시민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말했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의료인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회장은 “정부와 각 지자체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이번 총파업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의료기관이 한 곳이라도 나오면 장기간 파업에 들어가겠다. 13만 의협 회원의 의사 면허를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고 덧붙였다.

◇ 박 장관 “국민 생명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 기억해야”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며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 공백을 우려했다.

박 장관은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파업에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인력은 참여하지 않지만, 복지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5일 제 75회 광복절을 맞아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감염병 예방법 제 49조)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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