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이슈에 발빠른 대응…코로나19·의료계 파업 등
당정청, 이슈에 발빠른 대응…코로나19·의료계 파업 등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8.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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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기업 세제 지원확대 의결…문대통령 “코로나19 극복해야”
복지부, 의료계의 파업 앞두고 비상진료 체계 구축…“民 피해 최소화”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근 2차 대확산으로 내수가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자 발 빠르게 나섰다. 여기에 26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기를 들고 2차 의료파업을 예고하자, 당정청이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뭉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 당정청이 코로나19의 최근 2차 대확산으로 내수가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자 발 빠르게 나섰다. 아울러 26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기를 들고 2차 의료파업을 예고하자, 당정청이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뭉쳤다. (오른쪽부터)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사진= 각각 청와대, 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당정청이 코로나19의 최근 2차 대확산으로 내수가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자 발 빠르게 나섰다. 아울러 26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기를 들고 2차 의료파업을 예고하자, 당정청이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뭉쳤다. (오른쪽부터)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사진= 각각 청와대, 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아울러 개정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올려 국내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저소득 가구와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5년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도 가결했다.모두 기업투자를 촉진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으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 일로에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처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에 의결한 법률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단초가 될 것이다.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포용, 상생, 공정경제의 의미가 있는 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2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이날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  “진료공백 발생치 않도록 비상진료체계 가동할 터”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우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의료, 진료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위급한 중증환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14일 1차파업에 이어, 26∼28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검진, 수술 연기 등 진료 차질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 높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의료계는 국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개정 법에 담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최대집 의협회장을 만나 대화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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