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21일부터 분류작업 중단"...분류작업이 '과로사' 원인
택배노조, "21일부터 분류작업 중단"...분류작업이 '과로사' 원인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9.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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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대전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충청지방우정청)
▲ 17일 대전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충청지방우정청)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에 비상이 걸렸다. 택배기사들이 오는 21일부터 배송 전에 하는 택배 분류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95% 이상이 분류작업 중단에 찬성했다고 밝히며, 오는 21일부터 배송 전 분류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택배 노조는 17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류작업 전면거부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한 택배 노동자들의 마지막 호소"라며 "전국 4000여 명 택배 노동자들은 21일부터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분류작업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택배물량은 2016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추석연휴를 앞두고 택배물량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자 전국 4000여명의 택배노동자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이유로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파업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올해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했다며, 대가 없는 분류작업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새벽부터 물류센터에 나와 물량을 동별로 나누는 사전 분류작업을 택배기사들이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임금이 따로 지급되지 않고, 분류작업이 끝난 후 배송을 마치려면 밤늦게까지 일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시적으로라도 사측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국토부도 배송·분류작업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택배업계에 요청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택배업계는 2010년 대법원이 분류작업도 ‘택배’라는 근로에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올해는 추석명절 민족 대이동이 자칫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해 지자체들과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이 고향 방문이나 이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명절은 고향 방문 대신 택배를 이용한 선물 배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택배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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