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금은 약자를 포용할 때"...김종인 제안한 '노동법 개편'은 부적절
이낙연 "지금은 약자를 포용할 때"...김종인 제안한 '노동법 개편'은 부적절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10.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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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쉽게하고 임금 유연하게 하자는 것...너무 가혹하다"
▲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가 제안한 노동법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향후 여야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수많은 노동자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있고, 노동의 안정성이 몹시 취약하다는 사실도 아프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며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라며 "이러한 시기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가 노동자에게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날(5일) 가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된다"며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떠나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 유연성 강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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