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이슈진단] “초소형차 대한 관심과 올바른 시각이 필요하다”
[김필수 교수의 이슈진단] “초소형차 대한 관심과 올바른 시각이 필요하다”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10.0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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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최근 들어 초소형자동차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 공중파 방송이 현재 우정사업본부에 보급된 1000대의 초소형차의 안정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어, 운행을 위해서는 목숨을 담보해야 한다고 최근 보도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보도가 정부의 기준과 인증을 받은 제품을, 없는 기준을 내세우면서 과잉 포장해 불안감을 크게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주말 김필수 교수를 만나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이번 초소형차 관련 보도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생각입니다만.

▲ 왜곡된 내용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높이고 있으며, 어렵게 구축한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사업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보도 이후 해당 기업의 납품 취소가 줄을 이었고, 이번 보도가 간신히 싹을 틔운 초소형차 분야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오보가 관련 산업 전체를 흔드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셈이죠.

- 이번 보도가 뉴스의 공정성, 보편타당성, 합리성이 결여됐고, 결론을 만들어 놓고 짜맞춰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 맞습니다. 현재 국내 초소형차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새롭게 탄생한 초소형차 분야는 주요국들이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일찌감치 이를 이륜차로 분류했고, 일본은 아직 공식적인 차종 구분은 없고 연구 중이이며, 미국은 유사 차종이 일명 ‘게이티드 커뮤니티’라는 마을 단위 영역에서 골프 카트를 강화한 차종이 길거리를 수놓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됐습니다.

-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을 마련했지만, 매년 기준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차종으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 2018년 자동차관리법에 초소형자동차로 분류해 자동차로 편입했고, 안전 조건과 향후 충돌 조건 등이 새롭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정부 의지는 초소형차량도 4륜 자동차에 버금가는 안전 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운행하고 초소형차는 충돌 안정성 등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공식 인증모델입니다.

- 초소형차에 대한 일반의 우려를 감안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은데요.
▲ 네. 우선 국내의 초소형차 기준은 유럽의 이륜차 분류와 달리 자동차로 편입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륜차에 없는 등화장치, 제동능력 강화, 후진경고음 등 다양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향후 충돌 안전성 등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 만큼 국내 기준은 다른 선진국보다 까다롭고 가혹한 조건인 셈이죠. 결코 국내 초소형차 기준은 낮지 않고.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 이들 걱정은 기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초소형차는 이륜차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수원우체국의 초소형차.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초소형차는 이륜차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수원우체국의 초소형차.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기준이 까다롭다 해도 현재 국내 초소형차는 고속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을 운행할 수 없는데요.
▲ 안전을 고려해 국도 등으로 운행을 한정했습니다. 일반 자동차와 같은 시각으로 초소형차를 보면 안 된다는 뜻이죠. 초소형차는 최고속도가 80㎞/h 미만이고 초소형인 만큼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 상대적으로 큰 차가 지나가면 흔들리는 모습은 초소형차가 가진 구조입니다. 덤프트럭 등 큰 차가 지나가면 대부분 차량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보도에서는 이를 무리하게 과장했죠.

- 향후 기준이 강화돼 충돌 시험을 의무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 초소형차에 맞는 충돌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주요국들도 가혹한 기준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기준은 까다롭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충돌 시험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했고, 시험적으로 한 만큼 충돌 시험에 대비해 나온 차량과는 전혀 다릅니다.
충돌 시험에 해당하는 차종도 아닌데, 같은 기준으로 묘사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 현재 국토교통부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우정사업본부 차량은 국토부의 안전기준, 환경부의 환경기준을 비롯해 우정사업본부의 까다로운 자체 기준까지 통과한 차량입이다.
이륜차와 비교하면 초소형차가 얼마나 안전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그동안 이용한 이동수단은 이륜차입니다. 이륜차는 보호장비가 없는 만큼 운행 중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이륜차는 날씨 등 환경적인 영향으로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 집배원의 이륜차 사고는 2018년 515건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초소형차 1000대가 최근 10개월간 4건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한 부상은 경상(4명)이고요.

- 초소형차가 그 만큼 안전하다는, 이륜차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 종전 이륜차를 이용한 집배 활동은 추위, 눈, 비 등에 노출돼 있었죠. 초소형차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국내의 좁은 골목 등 환경적인 조건으로 이륜차의 역할은 유효하지 않나요.
▲ 같은 이유로 초소형차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초소형차는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자동차의 개념이 미래 모빌리티로 확장되면서 초소형차는 새로운 시장 창출과 일자리 확보는 물론, 세계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소형차 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 입장의 경우 강소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초소형차 영역은 일반 자동차와 달리 새로운 영역으로, 기존 고지식한 판단을 적용하면 심각한 결과를 만듭니다. 보듬고 감싸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번 오보를 반면교사로 삼아 초소형차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시각으로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에 민관의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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