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이슈진단] “전동킥보드, 총괄 관리법 제정 시급”
[김필수 교수의 이슈진단] “전동킥보드, 총괄 관리법 제정 시급”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10.29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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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최근 들어 1인용 탈것이 대세로 자리했다.

여기에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안전한 이동 방법으로 전동킥보드가 인기다.

다만, 전동킥보드 운행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

지난 주말 김필수 교수를 만났다.

- 2030 세대가 전동 킥보드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 전동킥보드는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지만, 위험하죠. 최근 도로를 달리던 전동킥보두가 건설기계와 충동하면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차도를 비롯해 인도 등을 질주해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당초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헬멧 등 안전 장구를 갖춰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 미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로를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0.25㎾의 모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합니다. 음주나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는 이유입니다.
다만, 국회가 5월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요,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요, 자동차도로를 달릴 수 있됐습니다.
개정법이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달 하순부터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3~4년 전부터 전동킥보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동킥보드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 없이 질주하고 있으며, 2인 탑승 등 위법 천지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정부도 12월부터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차도로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을 자전거 전용도로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전향적이지만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전동킥보드는 바퀴 구경이 작아 속도가 올라가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불법 장치를 통해서 주변에서 과속으로 시속 40~50㎞ 정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져 좌우로 흔들거리고 순간적으로 좌우로 방향을 꺾을 수 있어 다른 이동수단과 함께 움직일 경우 사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내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아 모든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상당수의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둘째로 현재 17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현행법을 개선해 13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어떠한 규제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헬맷 등 안전장구 착용도 없이도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된 거죠. 만 17세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그 이하 연령대의 경우 나이를 증빙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 지방자치단제들도 전동킥보드를 주요 지역에서 임대 형식으로 운영하지만, 안전 장구 등은 전혀 없어 위법을 부추기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지방자치단제들도 전동킥보드를 주요 지역에서 임대 형식으로 운영하지만, 안전 장구 등은 전혀 없어 위법을 부추기고 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전동킥보드 역시 자동차라 운전방법과 그에 따른 최소한의 교육이 필요한데요.
▲ 헬맷 등 안전장구 착용과 도로의 우측 주행 등 자동차로 지켜야할 도로교통법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번 개선법은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 한 상태라 ‘미완의 방안’이라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해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약물운전 등의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종전 자전거 운전에도 적용됐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현재 모든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달린다는 것 아닌가요.
▲ 차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달리는 사람도 불안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차도 운행은 죽기 위한 것이라고들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달리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전동킥보드는 현재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타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드물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전동킥보드는 현재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타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드물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해외 선진국과 달이 국내 인도는 좁고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가 행인 사이를 달리다 보니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이중 절대로 올라오면 안되는 게 오토바이죠. 다른 이동수단 대비 위험성이 가장 높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전동킥보드의 위법을 인식하여 단속하는 경찰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속 근거도 약하고 단속할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 보도로 올라오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아예 인도로 올라올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 자동차의 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전동킥보드가 져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운행하라는 뜻이고, 동시에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도 나와야 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가 유방한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손보협회와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전용 보험을 개발해 제공해야 합니다.

▲ 서울 강남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이 전동킥보두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리는 현수막을 전동킥보드 임대 장소에 부착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이 전동킥보두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리는 현수막을 전동킥보드 임대 장소에 부착했다. (사진=내외방송 정수남 기자)

- 전동킥보드의 구조적인 한계를 고려해 최고 속도도 20㎞로 낮췄으면 하는데요.
▲ 세계 주요국 표준입니다. 아울러 보도에서 보행자와의 접촉시 부상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속도이기고 하고요.

- 동시에 과속 불법 장치에 대한 엄격한 단속도 필요한데요.
▲ 전동킥보드는 미래 모빌리티의 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과 인프라도 꼭 필요하지만 모두가 함께 하는 노력과 국민 공감대가 필수입니다.
관련 규정을 지금처럼 만들지 말고 전체를 아우르는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 모빌리티 총괄 관리법의 제정이 절시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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