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면허 취소 아냐”
경찰,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면허 취소 아냐”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10.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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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0%를 넘어 14%까지 도달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예상한 2025년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8년 부산에서 처음 시작으로 전국 166개국 도시에서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고령자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게 되면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고는 하나, 차가 있다면 자유롭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곳을 버스나 지하철을 타야 하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다. 젊은이들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편으로 이를 찬성하겠지만 차를 반납하는 일 앞에서 고령자들은 혜택보다 마이너스가 크다고 여길 것이다.

일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화두에 올랐는데, 이는 고령 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할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야간과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또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토록 유도하는 제도도 계속해서 확대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생각했던 것 보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15일 해명했다. 경찰은 “면허를 일률적으로 취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참고자료에서 전날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이 제도에 대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정확한 운전능력을 평가해 교통안전과 고령자 이동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다소 운전능력이 저하됐더라도 면허취소보다는 조건을 부여해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려고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이 제도에 대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 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외국에서 적용 중인 기준을 설명 드린 것”이라며 “외국과 다른 한국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공감이 가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이도 나이지만, 자동차를 고령운전자 맞춤 전용 자동차로 만들어서 승하차 시 편안하게 해주고 안전벨트 간 거리도 가깝게 해주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무인자동차도 몇 년 안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시대에 맞는 해법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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