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이런 검찰이 전 세계 어디 있나”라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발언 내용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 관련 질문에 “참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고 말씀드릴 수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을 향해 “뻔히 죄가 안되는 거 알면서 ‘말을 안 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해서 사람을 2년 6개월이나 괴롭히고 도정에 방해를 준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걸 증거를 다 확보하고도 그걸 숨긴 다음에 제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기소하는 그런 검찰이 전 세계에 어디 있나”라며 “당연히 검찰 개혁해야 하고 과도한 수사권, 형집행권까지 갖고 있어서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검찰을 누가 수사하겠나”라는 기자진의 질문에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즉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당연한 일들이 자꾸 시간이 가고 이 와중에 납득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로 심려 끼쳐 드렸다”면서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사필귀정의 최종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며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 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 받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 전원합의체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