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대법 "국기모독 아니다"
세월호 추모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대법 "국기모독 아니다"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11.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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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국기(國旗) 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서울시)
▲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국기(國旗) 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서울시)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5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국기(國旗) 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4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 대회에서 소지 중이던 태극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차벽용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이를 손상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제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기 모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경찰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자 부당한 진압에 항의하며 자해하기도 했고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서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여겨 격분했던 상황을 인정했다. 공권력에 항의 표시로 종이 태극기를 꺼내 불을 붙였을 뿐 대한민국을 모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에게 국기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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