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채권 동결·가압류 금지
법원, ‘이스타항공’ 채권 동결·가압류 금지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1.01.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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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보잉737-맥스8(HL8340) 기재.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 이스타항공 보잉737-맥스8(HL8340) 기재.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회생 개시 전까지 이스타항공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처분이 금지된다.

아울러,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해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실패 후 매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 비용을 절감해온 점 등을 고려해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의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항공 동맹의 적절한 활용과 보유한 미국 보잉사 제조 B737-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가능성,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여행 수요의 폭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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