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위한 학교 특별휴업제도 도입 제안
코로나 극복 위한 학교 특별휴업제도 도입 제안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1.28 10: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특별휴업제도를 통해 학부모 부담 덜어줘야
동시에 학생들의 교육권과 생존권 동시 확보해야
▲ 이동현 서울시의원이 기존 학교휴업제도를 보완한 '특별휴업제도' 도입에 대해 제안했다. (사진=이동현 서울시의원 홈페이지)
▲ 이동현 서울시의원이 기존 학교휴업제도를 보완한 '특별휴업제도' 도입에 대해 제안했다. (사진=이동현 서울시의원 홈페이지)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이 28일 기존 학교휴업제도를 보완한 ‘특별휴업제도’ 도입에 대해 제안했다.

이 의원은 “조만간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학급대상으로 우선 등교가 추진될 예정이다. 등교수업의 재개는 불가피하나, 등교수업과 유사한 방식의 대체 수업을 원하는 학부모를 위해 기존 학교휴업제도를 보완, 학부모의 부담은 줄이는 이와 같은 제도 실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학교휴업제도는 존재했다”면서 “체험학습 등 학교 교육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전문지식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부모나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으며 구체적 학습계획을 전적으로 부담해 수립해야 했고,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는 등의 일도 학부모에게 전가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별휴업제도’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간 비대면 교육으로 사용됐던 교육 키트 등을 가정에 지급하고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등교해서 학습결과를 제출, 이를 검토받는 방식이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권과 생존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권리는 없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아이들의 건강권도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