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사각지대 ‘미인가 교육시설’ 예배 외 대면활동 금지
방역 사각지대 ‘미인가 교육시설’ 예배 외 대면활동 금지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1.27 15: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인가 교육시설, 기숙학원·종교시설 수칙 적용
원칙적으로 숙박 운영 금지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정부가 방역 사각지대로 제기된 바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기숙학원과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방역관리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은 입소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육시설의 경우는 교습·소모임이 전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할 수 없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26일)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6개 시설에서 297명의 환자가 확인됐다”며 “관련 시설 4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현재 운영 중인 32개 시설을 중심으로 검사 명령 또는 권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기숙하며 전일제 수업을 받는 시설의 경우, 기숙형 학원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지난 18일부터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검사와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윤 반장은 이와 관련, “원칙적으로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되고 모든 입소자들이 입소 전까지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정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이 경우 예배 외에 교습, 학습 등 각종 대면 모임은 금지되고 식사와 숙박도 허용되지 않는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