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세월호 당시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에 대해 1심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그들의 의무와 책무를 다 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사건 당시 세월호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지휘 등에 나서 퇴선조치를 명하고 선체 진입 등을 실행했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당시 해경 지휘부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했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1년간 재판을 이어오며 결국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들로서는 참사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달아나버려 승객들이 탈출 안내도 듣지 못한 채 배 안에 남겨졌을 그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 판단했다. 게다가 10분 만에 급속히 배가 침몰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판단도 나온다.
재판부는 “당시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파악한 것 이상으로는 상황을 알 수 없었던 피고인들로서는 지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세월호 선원들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승객들을 내버려 뒀을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 설명했다.
함정과 헬기 등 구조 역량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통신마저 원활하지 않았던 점도 무죄를 입증하는 데 근거로 들었다.
사고 대응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던 해경을 질책할 수는 있으나 김 전 청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하라는 명령만 했을뿐 사고 상황을 알리거나 대피 방법, 탈출 지시 없이 퇴선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만약 피고인들이 세월호 선장들과 직접 교신을 해 조치를 취하려 했더라도 이들은 그 지시를 묵살하거나 탈출 방송을 했다는 답변만 늘어놓았을 것이 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1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계속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