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신념'에 예비군훈련 거부...대법 "무죄 확정"
'개인적 신념'에 예비군훈련 거부...대법 "무죄 확정"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2.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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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갑론을박 의견들이 펼쳐졌다. (사진=대법원)
▲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대법원)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폭력, 살인, 전쟁을 거부한다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개인적 신념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A씨의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 후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 등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과거,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을 정도로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로 인해 고통을 겪는 어머니 아래서 성장한 A씨는 이 때문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고, 어린 시절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잘못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며 살인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

A씨는 군 입대도 거부할 결심을 했으나 자신의 신념에 따른 행동으로 전과자가 돼 홀어머니에게 불효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생각에 양심과 타협해 입대하게 됐다.

입대 후엔 군사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회관관리병으로 자원해 근무했고, 2013년 제대 후엔 더 이상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모든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을 받으며,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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