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절차적 문제없다"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절차적 문제없다"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1.03.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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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감사원의 검사 결과 위법되거나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혀졌다. (사진=감사원 홈페이지 캡처)
▲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감사원의 검사 결과 위법되거나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혀졌다. (사진=감사원 홈페이지 캡처)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위법되거나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탈원전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 

감사원은 5일 ‘에너지 전환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 자료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에너지기본계획’과 내용이 다르다 해도 정부의 기본계획은 비구속적이기 때문에 하위계획과 상위계획의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위법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번 감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열흘 간 서면감사로 진행됐고, 필요에 따라 면담 조사도 이뤄졌다.

탈원전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정책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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