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전국의 아파트, 공동주택 등의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폭등해 19% 넘게 오른다. 이로 인해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지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해와 비교해 70%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집값이 올라서 그렇다는 설명을 하는데, 세종시의 경우 집값 과열도 심각했던 데다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70% 이상 폭등한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19.08%를 기록했다.
현 정부 들어 이 정도로 큰 변동률은 없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자릿수를 지속했지만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의 결과가 나왔다.
과거 한꺼번에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최대치다.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에서 공시지가도 오르는 현상을 보였다. 세종은 작년에 비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상승한다.
경기도 경우 작년 2.72%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3.96%로 21.24%p 오른다. 이 결과만 봐도 공시지가의 무서운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지난해 공시지가가 내렸던 곳에서도 올해는 대부분 10%대로 오르는 현상을 보였다.
울산의 경우 작년 -1.51%에서 올해 18.68%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동주택 시세가 워낙 많이 올라 공시 가격도 그 만큼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릴 것이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1.2%p 높여 70.2%로 올려놨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은 소폭 올랐으나 아파트 시세가 작년에 많이 올라 공시지가도 그만큼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상승은 재산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다만 6억원 미만 주택에서는 특례가 주어지는데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의 92.1%인 1308만8000호, 서울은 70.6%인 182만호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지가 상승에도 불구 특례세율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시지가 9억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지가가 6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경우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