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훈, 만취한 채로 주차장서 운전하다 적발
박중훈, 만취한 채로 주차장서 운전하다 적발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3.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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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아파트까지 운전, 주차장부터는 박 씨가 100m가량 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면허취소 기준의 2배
▲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2004년도에 이어 또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박 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2배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였다. (사진=나무엑터스)
▲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2004년도에 이어 또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박 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2배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였다. (사진=나무엑터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26일 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만취가 돼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중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의 2배도 넘을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 

박중훈 씨가 음주운전을 한 날 밤 10시 2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운전 관련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박 씨는 처음 관리실 직원들이 신원 확인에 나섰는데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이었다. 

현장에 경찰관이 들어섰고 확인해보니 영화배우 박중훈 씨로 드러났다. 

박 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운전하게 해 아파트 입구까지 왔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냈고 자신이 직접 100m가량 운전해 지하 층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잠시 잠이 들었는데 이후 경찰관이 도착했고 이후에는 블랙박스 제출 및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준 수치는 0.08%이다. 박 씨는 이보다 2배가 넘는 0.176%로 만취 상태였다. 

박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 

박 씨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박 씨가 소속된 기획사 측은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면서 "박중훈 씨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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