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질주’ 30대 벤츠女 때문에…60대 인부 사망
‘만취 질주’ 30대 벤츠女 때문에…60대 인부 사망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5.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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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치 수준
▲ (사진=성동소방서 제공)
▲ (사진=성동소방서 제공)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새벽에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공사현장을 들이받아 60대 인부가 숨졌다. 

2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A씨(61)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 권모씨(31)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성수동의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이던 A씨를 들이받았다. 권씨는 A씨를 친 뒤 크레인 아웃트리거(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차량에는 화재가 발생했으며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2분 만에 완진됐고 차량은 전소됐다.

A씨는 사고를 당한 지 10분 만에 현장에서 사망했고 권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권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신호 위반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만취 상태로 유치장에 대기 중인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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