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15일부터 휴대전화 ‘발신자 정보 표시’ 서비스 시행
포항해경, 15일부터 휴대전화 ‘발신자 정보 표시’ 서비스 시행
  • 김창호 기자
  • 승인 2021.04.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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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4일, 민원인이 전화를 받을때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포항해경 제공)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4일, 민원인이 전화를 받을때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포항해경 제공)

(내외방송=김창호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4일, 민원인이 전화를 받을때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신자 정보표시 서비스는 해양경찰서 민원부서로 전화할 때 수신자 휴대전화 화면에 전화번호와 미리 설정해 둔 발신자정보(포항해경 담당부서)를 표시해주는 서비스다.

그간 민원인이 알 수 없는 번호로 인식해 전화를 받지 않는 사례가 간혹 있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은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아도 어디서 걸려온 건지 알 수 있어 안심할 수 있고, 아울러 담당부서는 통화가 필요한 민원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스팸 전화, 보이스 피싱 등 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꺼려하는 사람이 많다”며 “발신자 정보 표시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의 불안감을 해소해 민원응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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