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건물 이름 짓기' 사업 추진...배달시 혼선 줄고 응급 때 유용
종로구, '건물 이름 짓기' 사업 추진...배달시 혼선 줄고 응급 때 유용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4.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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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묵물대장에 명칭 기재를 우너하는 건물 소유주의 신청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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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는 구내 건축물 대장에 명칭이 없거나 있어도 대장에 표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건물 이름짓기' 사업을 펼친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큰 계기는 우편물 배달이나 응급상황일 때 정확한 주소가 있음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진=종로구청)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종로구는 건축물 대장에 명칭이 없거나 있어도 대장에 표기돼 있지 않은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의 가치 UP! 건물 이름짓기' 사업을 추진한다.  

건물 이름이 있지만 정확한 주소를 몰라 찾아가기 어렵거나 사용하는 이름이 있음에도 공적장부인 건축물 대장에 없어 정보에 혼란을 야기하는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구는 우선 대장을 확인하고 현장조사 등 기초조사를 거쳐 건물 소유자들에게 명칭 표기 신청 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할 예정이다. 

건물 소유자가 신청하면 우선 건축물대장에 명칭을 기대한 후 변동사항을 과세부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그리고 관할 등기소에 전자등기 촉탁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재된 명칭은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도 자동적으로 등록된다. 

건물명은 순우리말이나 해당 지역이나 건물의 특성을 반영하기를 권장한다. 등기 등록이 불가한 외국어나 특수문자, 글자 수 15자 초과, 소유주 성명 단순 사용 등은 반영하기 어렵다. 

수수료는 무료이고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거나 더 자세한 사항을 전달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관리팀(2148-2902~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이에 더해 건물 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상세주소 신청도 접수받고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 층, 호로 우편물을 전달 받을 시에나 응급상황일 때 꼭 필요한 정보이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건물에 부여 가능하고 소유자나 임차인이 정부민원포털 정부24 또는 구청 도로명 주소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건물 이름이 생기면 실사용 명칭과 공적장부가 일치돼 건물 정보의 정확성을 높임과 동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건물 소유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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