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세종시 부동산 투기'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특수 '세종시 부동산 투기'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5.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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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활발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사진=KBS뉴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LH 사태의 여파로 경찰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 활발하게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국회의원 5명 포함, 모두 2000명에 대한 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 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모 씨는 세종시에서 땅 투기를 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그간 두 차례 이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신청했고, 지난주 금요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17년 4월, 재임 시절,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1km 떨어진 세종시 연기면에 아내 명의로 토지를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 퇴임 후에는 세종시 연서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씨가 미리 개발 정보를 알고 투기에 나섰는지인데, 이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하고 있고,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내, 수사 중인 대상은 모두 490건에 2006명이다. 이 중 기획부동산과 불법전매와 관련된 사람이 935명이고 내부정보 부정이용에 속한 사람이 1071명이다.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모두 199명이다. 

경찰은 또 내부 개발정보를 악용해 부동산 놀음을 한 LH 직원 등 11명을 구속하고,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도 진행했다. 

이 부동산은 형사재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의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데다 유죄 판정이 나는 동시 국가로 귀속된다. 

이외에도 국수본은 LH에 대한 추가 수사도 벌이고 있다. LH 사업 부지의 부동산 거래 내역 중 탈세가 의심가는 거래 238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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