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억제"...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대국민사과
"코로나 억제"...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대국민사과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5.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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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논란 이후 22일만
▲ (사진=남양유업 홈페이지 캡처)
▲ (사진=남양유업 홈페이지 캡처)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이 최근 불거진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직접 나서 대국민사과를 한다. 대국민사과는 2013년 대리점 갑질사태 이후 7년 만이다.

3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홍 회장은 4일 오전 10시 서울 논현동 본사 3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불가리스 논란은 남양유업이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효과를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해 파문이 일은 데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13일 남양유업은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에서 불가리스를 공동개발한 한국의과학연구원(KRIBS)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의과학연구원에 따르면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했다. 충남대 수의대는 불가리스가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동물·인체가 아닌 세포 실험 결과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소재 중심이 아닌 완제품 형태로 항바이러스 효과를 규명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발표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며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나 일부 편의점, 마트 등에서 불가리스가 품절되고 남양유업 주가는 한때 폭등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조치한 상태다. 남양유업 세종공장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도 요청했다. 세종시는 30일까지 남양유업 측 의견서를 받고 영업정지 명령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자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는 ‘불가리스의 코로나 예방 효과 광고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불가리스 보도와 관련해 참담한 일이 생긴데 대해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한다”면서 “연구성과 발표에서 의도와 달리 발생한 오해와 혼란으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직원과 대리점 등 남양 가족들에게 커다란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다만 유의미한 과학적 연구성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연구 한계점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해 오해와 논란을 야기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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