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유업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과대 광고에 압수수색
경찰 "남양유업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과대 광고에 압수수색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4.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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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선전한 남양유업 고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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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자사제품인 불가리스가 마치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한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남양유업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사진=MBC뉴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경찰이 30일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 당한 남양유업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30분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공장 내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구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에 효능이 있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식약처는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보고 있고, 불가리스 7개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한 연구인데 마치 불가리스 전체 제품이 효과가 있는양 광고했다며 고발한 상태다. 

식약처는 원래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있는 곳을 의식해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수사토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며 "허위 광고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다"고 말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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